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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47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33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2. 10. 25.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2. 11.경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2005. 3.경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5,250만 원을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11. 원고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신축될 아파트 중 32평형 1채를 분양대금 2억 8,150만 원(위와 같은 추가분담금 5,25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다)에 일반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주택조합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양식에 서명날인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조합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인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동의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당시의 조합장 D에게 직접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토지대금 1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원고조합 명의 입금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05. 12. 28. 아파트 29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8. 3. 31.부터 2008. 12. 2.까지 합계 106,393,245원을 조합원분담금 납입계좌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1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ㆍ호수를 추첨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당시의 조합장 E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101동 3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당첨확인증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의 조합장 F은 2009. 8. 12.경 신축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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