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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17 2012고단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경북 울릉군 G, H, I 및 J, K 소재 전복 및 해삼 종묘생산업체인 L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M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북 울릉군 N, O 소재 전복 및 해삼 종묘생산업체인 P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07.경 및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소재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Q담당 공무원으로서 R사업 관련 입찰 기초가격 책정, 사전현지 조사, 방류 전 검수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경 위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Q담당 공무원으로서 R사업 관련 입찰 기초가격 책정, 사전현지 조사, 방류 전 검수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사기 R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할 종묘를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종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S사업자는 자가생산한 부화 후 24개월 미만의 어린 전복을 방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 생산한 어린 전복이 거의 없어 납품 가능 물량이 없음을 알면서도 완도지역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생산된 부화 후 24개월 이상의 전복을 구매하여 납품한 후 피해자 울릉군으로부터 S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18.경 마치 납품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울릉군 공고 T '2009년도 S사업'에 입찰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09. 5. 25.경 신흥어촌계 등 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완도 등지에서 구입한 전복이 약 50% 이상 포함된 부화 후 24개월 이상의 7 내지 8cm급 전복 637kg을 마치 전량 자가생산한 부화 후 24개월 이내의 전복인 것처럼 방류하고, 2009. 5. 29.경 울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S 사업비 167,136,390원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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