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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27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H에 있는 수산 종묘양식업체인 I 대표이며, 제주시 임 항로 37에 있는 제주시 수협의 2013년, 2014년, 2015년 J과 관련하여 방류 어종인 전복과 홍 해삼 종묘를 제주시 수협에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수협 소속 K의 어촌 계장으로 제주시 수협 주관 2013년 J의 세부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수협 소속 L의 어촌 계장으로 제주시 수협 주관 2014년 J의 세부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제주시 수협 소속 M의 어촌 계장으로 제주시 수협 주관 2014년 J의 세부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제주시 수협 소속 N의 어촌 계장으로 제주시 수협 주관 2015년 J의 세부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3년 J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수협 주관 2013년 J과 관련하여 피해 자인 제주시 수협으로부터 방류 어종인 전복 종묘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제주시 수협과 수산 종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1마리 당 단가 1,000원의 전복 종묘 16,000마리( 규격 4cm 이상 )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9. 경 위 계약 내용과 같이 전복 종묘를 납품할 것처럼 제주시 수협과 수산 종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제주시 수협에 납품할 전복 종묘를 검수하면서 제주시 수협 담당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평균 무게 8.1g 정도 인 전복 종묘 90마리를 검수하게 하여 마치 평균 무게 8.1g 인 전복 종묘 16,000마리( 약 129.6kg )를 납품하는 것처럼 검수를 받은 후 실제로는 8.1g보다 큰 평균 무게 11g 의 전복 종묘 11,901마리( 약 130.9kg )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납품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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