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에 있는 E( 시설 규모 999㎡, 수조면적 785㎡, 수조 탱크 약 30개) 의 대표, F에 있는 G( 시설 규모 886㎡, 수조면적 756㎡, 수조 탱크 약 40개) 의 실대표( 사업자 등록 상 공동대표는 피고인과 처 H 임), I에 있는 J( 시설 규모 1,526㎡, 수조면적 936㎡, 수조 탱크 개수 불상) 의 실질적 대표( 사업자 등록 상 공동대표는 피고인과 종업원 K 임 )로서 전복 종묘 및 해삼 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 (M 시, N 시, O 군, P 군, Q 군) 의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시 전복 종묘와 해삼 종묘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온 사람이다.
기초사실
1.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시행 목적 및 전자 입찰 참여자격 해양 수산부 수산 종묘관리 사업지침상 전복, 해삼 등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 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 전자 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자 입찰 개찰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수산업 법에 의한 종묘 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 필 증, 종묘 생산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납품할 수산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인 수조 등을 갖추어야 종묘 생산 허가 또는 신고 필 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모 패 또는 모 삼으로부터 전복 종묘 또는 해삼 종묘를 직접 자가 생산( 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 수조에서 직접 유생으로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 하여 L 어업기술지원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