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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S사업에 참가하여 납품한 전복 중 적어도 50% 이상은 위 피고인이 자가생산한 것이었고, 완도산 전복은 일부가 섞여 납품되었을 뿐이다.

울릉도 지역에서 24개월 내에 전복종묘를 5cm 이상으로 키우기가 어려운데도 어민들이 5cm 이상의 큰 전복을 방류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4개월 이상 된 완도산 전복을 섞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울릉군, 어촌계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업비를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특히 어촌계는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큰 전복을 납품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완도산 전복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촌계의 부담으로 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업비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복 방류 당시 피고인 A이 어민들의 뜻대로 큰 전복을 방류하는 것을 묵인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서는 방류되는 전복의 정확한 총 수량, 월령 등을 알 수 없어 당시까지의 관행, 지침 등에 의하여 검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물품검수조서 등에 기재한 수량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이 큰 전복이 납품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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