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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02 2019고정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마을공동어장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마을어촌계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전복 32마리를 채취하여 채집망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 조치 결과 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경주 B 전복 절도사건 현장 확인사진

1. 각 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전복 방류 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복이 들어있던 채집망이 피고인 소유의 고무튜브에 줄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복을 직접 채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그곳에서 물질을 한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참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이 사건 전복은 자연산 전복으로 마을어촌계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전복이 마을어촌계의 어업면허 구역 내에서 채취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 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ㆍ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ㆍ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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