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이고, 그 인접의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나대지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원심이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은 (주소 1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인데, 이 사건 나대지와 그 인접의 위 (주소 생략)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이 사건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