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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2]
판시사항

가. 이른바 맹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건축법상 건축과 관련한 노폭 등의 제한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요지

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당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는 취득당시부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어서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왔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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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17.선고 93구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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