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거용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설계의 확정, 공고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인천직할시장이 이 사건 택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월업무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1983.3.17. 도시설계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택지는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인 같은 동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등 10필지의 토지와 공동으로 3층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같은법이라고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과대상제외)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제1항 제2호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택지는 1983.3.17. 도시설계가 공고된 이후에는 설계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용, 개발이 가능함을 내세워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관계법령 자체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명백히 할 필요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후 도시설계의 공고에서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한 택지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로 해석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