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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8나12627
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2016. 1. 15. 조직한 3,000만 원 순번계(계원 20명, 매월 15일 150만 원씩 불입)에 가입하여 2017. 2. 15.까지 14회 합계 2,10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위 계에서 탈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불입한 계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전처인 C이 위 계의 실질 계원이고, C은 600만 원의 계금만 불입하였다.

원고는 D과의 소송에서는 C이 실질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 계 가입 당시 원고와 C은 부부였으므로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위 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위 계의 계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위 계의 명단 순번 17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의 조직일에 원고가 모임에 참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8. ‘형님 그리고 15일 계돈은 제 계좌에 직접 입금해주세요’, 2016. 10. 15. ‘오늘 곗날입니다. 부탁드려요’, 2017. 1. 16. ‘형님 오늘 계돈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C이 원고 명의로 위 계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C의 편지(을 제11호증 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을 제1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간략한 내용만으로 앞선 인정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C의 요구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계금 불입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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