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가단51657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멕시코시티에서 계원을 14명, 기간을 2017. 7.부터 2018. 8.까지, 1회 불입금을 15만 멕시코 페소로 한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C(피고의 아들)을 통하여 또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7. 9.경 1,746,500 멕시코 페소로 하여 계금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위 계금을 수령한 C이 금융 사고를 일으킨 후 멕시코를 떠나자 피고는 2017. 12.부터 자신의 곗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주로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7. 12.부터 2018. 8.까지 곗돈 합계 135만 멕시코 페소(= 15만 멕시코 페소 × 9개월)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곗돈 79,717,500원(= 135만 멕시코 페소 × 매매기준율 59.0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원고 주장의 계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C이 피고의 아들이고 이 사건 계 외에도 C 또는 D(피고의 배우자)이 피고 명의로 원고가 운영한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을 통하여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

거나 또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