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멕시코시티에서 계원을 14명, 기간을 2017. 7.부터 2018. 8.까지, 1회 불입금을 15만 멕시코 페소로 한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C(피고의 아들)을 통하여 또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 2017. 9.경 1,746,500 멕시코 페소로 하여 계금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위 계금을 수령한 C이 금융 사고를 일으킨 후 멕시코를 떠나자 피고는 2017. 12.부터 자신의 곗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주로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7. 12.부터 2018. 8.까지 곗돈 합계 135만 멕시코 페소(= 15만 멕시코 페소 × 9개월)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곗돈 79,717,500원(= 135만 멕시코 페소 × 매매기준율 59.0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원고 주장의 계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C이 피고의 아들이고 이 사건 계 외에도 C 또는 D(피고의 배우자)이 피고 명의로 원고가 운영한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을 통하여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
거나 또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