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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0: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44세)의 언니가 식당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년, 그만 살자. 가게 정리하고, 돈은 네가 먹고 떨어져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21cm, 14cm)와 과도 2자루(칼날길이 각 11cm, 9cm)를 번갈아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주변과 오른손을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를 흘리면서 밖으로 도망을 치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앞 노상 길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짓이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및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범행도구 칼 4개), 사진(사건현장, 등),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폭력범죄,

2.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1유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의 방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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