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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1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22.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0』 피고인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9.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13:10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기절하게 하고 우측 눈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701』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경 김천시 자산로 41-2에 있는 김천 경찰서 중앙 파출소에서 제 1의 가항 폭행 피해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2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10:25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82 세 )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담배하나 내놔 라 ’라고 말하며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1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사 K 진료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우측 눈 부위 타박상 사진 『2016 고단 170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L, I, H의 각 법정 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고인 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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