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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6240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 주소: 화성시 E}이...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 갑3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화성시 F 답 1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대하여 1981. 4. 20. G, H, I,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K종중(대표자 J)이 종중원인 G, H, I, J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G, 망 I의 소송수계인, L, M, N, O, P, Q, R, S, T, U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9. ‘1. L은,

가. 망 I의 소송수계인 V, L, W, X, Y, Z에게 화성시 F 답 1,861㎡ 중 각 별지목록 1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2. 29. 접수 제233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G에게 위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29. 접수 제233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가. G은 제1항 기재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5.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망 I의 소송수계인 V, L, W, X, Y, Z은 위 토지 중 별지목록 1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2. 5.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G은 2,501,25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 I의 소송수계인 V은 577,210원, 망 I의 소송수계인 L, W, X, Y, Z은 각 384,8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M, N, O, P, Q, R, S, T, U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목록 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2016), G, 망 I의 소송수계인 L, L이 항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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