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8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00:30 경 강릉시 용지로 60 소재 성덕 초등학교 후문 부근 공터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