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9 2017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7. 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 15:30 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나라 석재를 경유하여 위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