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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01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인정되는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6114호로, 피고가 망인의 평생교육원 사회심리치료사 교육생 모집을 방해하고 연구실 전화를 차단하는 등 망인의 업무를 방해하고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으로 하여금 발전기금 명목으로 33,380,00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으로부터 2008. 9. 10.부터 2012. 5. 12.까지 85,980,300원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합계 상당액의 부당이득 또는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3. 10. 17. 피고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G대학교 총장 H은 사무국장(현 사무처장) I에게 위 지급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을 만나 원만히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I는 2013. 10. 29. G대학교 기획처장 J, 사무처장 K 등과 함께 망인을 만나 1차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013. 10. 31. 망인과 친분이 있는 G대학원장 L과 함께 망인을 만나 2차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31.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I는 2013. 11. 8. L과 함께 망인을 만나 3차 협상을 시도하여 결국 망인 요구금액인 5,000만 원에 합의하되, 다만, 향후 더 이상 학교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추후 절차를 거쳐 합의서로 작성하여 서로 이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H에게 보고하였다.

마. 망인은 피고의 2013. 10. 31.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라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1. 6. 보정명령(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송달받게 되자, 2013. 11. 11. 망인이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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