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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0 2012나879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망인의 사망 경위 등 ① 원고들은 2011. 4. 2.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이고(망인에게는 자녀가 없다), 피고는 C의 딸이다.

② C은 2001. 7. 26.경 망인을 알게 되어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0. 2. 25.경부터 부산 북구 H아파트 713동 703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에서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0. 3. 9.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③ C은 2009. 9. 10.부터 2010. 3. 24.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자금으로 H 아파트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 8. C과 망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 명의로 I 그랜저 승용차도 구입하였다.

④ C과 망인은 결혼비용 부담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 9. 3.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C은 2010. 11. 11. 예정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⑤ C은 2010. 11. 15. 피고와 부산 북구 K아파트 102동 2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망인과 별거하고, 2011. 1. 27.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2032호). ⑥ C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호칭은 생략한다)과 C이 망인을 살해하면 D이 사체를 은닉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4. 2. 23:00경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인근의 해운대 백사장에서 망인을 만나 동백무료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I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망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졸라, 같은 날 23:40경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⑦ D은 201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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