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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28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13: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대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C 이사장을 사칭하며 "나는 C 이사장인데, 조카 E이 경주 세미나를 가던 중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소지품 등을 모두 잃어버렸다. 시간이 촉박하니 동대구 터미널로 가서 E을 만나 경비를 주면 내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이사장도 아니고, E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 터미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 21.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11: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북문 부근의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H가 점장으로 있는 I 의류매장에 전화를 하여 I 대표자를 사칭하며 "나는 I 대표자 J인데, 내 처남 E이 K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로 경주 포럼에 가는 길에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G대학교 북문에서 처남을 만나 30만 원을 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대표자도 아니고, E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G대학교 북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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