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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백색가루 6.53g 감정에 소모된 5.1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밀수 피고인은 2015. 4. 15.경 중국 소주시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D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5g 중 약 22.3g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 비닐 봉투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 안쪽에 은닉한 다음, 2015. 4. 16. 15:30경(중국시각) 중국 상해에 있는 홍차우 공항에서 중국 상해항공(FM) 823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05경(한국시각)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2.3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 제1, 2호)

1.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등 첨부), 메트암페타민 23.7g 적발보고, 정보입수보고(인천공항세관), 김포발 중국 상하이 도착 출항명부, 중국 상하이발 김포 도착 입항명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백색가루 측량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A, F 소변 예비감정 확인, 필로폰 지문감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흡연범행 진술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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