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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합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필로폰 18.9g(증 제1호, 감정소비량 0.1g 제외),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 샤브샤브 음식점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9. 23. 19:00경 필로폰 18.9g을 비닐로 감싸 자신의 체내 음부 속에 은닉한 채, 중국 청도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MU2034편을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21:1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분석결과회보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온스캔 검사결과표, 이온스캔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기 사진, CT 사진, 필로폰 사진, 필로폰 흡입기구 사진, 여권사본, 엑스레이 및 CT 사진 CD, 마약류 암거래가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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