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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 18-7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2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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