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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15:00 경 김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하면 방면에서 월 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였고, 반대편 도로 좌측에서 피해자 E(37 세) 이 F 고소 작업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전신주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작업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탄 바스켓이 전신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5:00 경 김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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