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