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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속으로 주행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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