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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ㆍ협박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배, 엉덩이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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