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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82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거동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띠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D, E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언동, 피해자 및 그 일행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것은 그 행위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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