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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1 2012노9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D의 집 마당의 평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얹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에 들어간 것으로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손가락을 입에 넣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정도의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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