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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3노434
살인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혈흔이나 지문이 묻은 화장지나 부탄가스통 및 소주병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진술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범행 당시 뇌진탕 등에 의한 기억상실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최초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노숙자로 생활했다는 일시를 삭제하고, 범행일로 특정한 ‘2005. 1. 18. 오전경’을 ‘2005. 1. 중순경’으로 변경한 것이다.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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