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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962
폭행치상
주문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 원심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제1 원심이 내린 이유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나.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판결들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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