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 일방통행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감정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