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 쪽에서 가능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