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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2 2019고단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9:21경 B 이-카운티 승합버스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소재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1. 진단서(F)(순번 16번)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교통사고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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