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2013. 7. 7.자 절도행위의 경우 피해자 E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다른 특수절도 범행 수법 및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순절도만을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고, 위와 같이 없어진 신용카드를 제3자가 편의점, 택시요금, 모텔요금 등으로 부정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들 중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2013. 6. 2.자, 2013. 6. 4.자 각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3. 7. 7.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사전에 아무런 모의 없이 피고인 A이 혼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고 훔친 이후에야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절취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위 범행에 대하여만 사실과 달리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