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4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2014. 3. 21. 0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912호 객실에서, E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H의 가방에 돈이 많다고 알려준 후 피고인들이 돈을 훔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에게 돈을 훔치자고 제안을 한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화 23,000엔을 꺼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B이 돈을 훔치는 동안 옆에 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지 망을 본 후, 피고인들은 훔친 돈을 들고 호텔을 나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앉아 기다리다가 뒤따라 나온 E를 태우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3,000엔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