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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노633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① 이 사건의 경우 증거 목록 순번 50번 중 수사기록 322 면의 고소장( 이하 ‘322 면 고소장’ 이라 한다) 이 최초 초안으로 작성되었다가 수정을 거쳐 증거 목록 순번 45번 중 수사기록 288 면의 고소장( 이하 ‘288 면 고소장’ 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으며, 다시 수정을 거쳐 증거 목록 순번 45번 중 수사기록 293 면( 이하 ‘293 면 고소장’ 이라 한다) 및 증거 목록 순번 50번 중 수사기록 325 면의 고소장( 이하 ‘325 면 고소장’ 이라 한다) 초안이 된 것으로 보이고, 322 면 고소장의 내용에는 2015. 5. 15. I( 이하 ‘ 피 무고 자’ 라 한다) 이 협박을 하여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 A이 2015. 6. 1. 피 무고 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것과 그 탈출 과정에서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288 면 고소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즉, A은 먼저 피고인에게 322 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교부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수정하도록 하여 A이 2015. 5. 15. 협박 부분과 2015. 6. 1. 추행 부분을 삭제하여 288 면 고소장을 다시 작성했으며, 이후 A이 삭제된 위 부분을 다시 넣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A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A이 불러 주는 대로 2015. 5. 15. 협박 부분과 2015. 6. 1. 추행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다시 수정함으로써 293 면 고소장과 325 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A의 요구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A에게 인사치레로 ‘ 합의 금을 받으면 챙겨 달라’ 고 말했을 뿐, 구체적 비율을 정하지도 않았고 이런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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