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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1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의자들은 2011. 5. 30.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3,000만원, 2011. 6. 7.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A이 주식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여 A의 주식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듣고는, 2016. 4. 14. 위 경찰서에 “A이 2011년 5월 30일에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7.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C에게 주식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에 C에게 위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의 주식을 C의 명의로 구매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주식을 구매한 이후에도 C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주식의 시세와 관리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C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C 등이 위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와 D 등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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