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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39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즉석떡제조장치 공급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각 제품의 유통 및 판매와 대리점(가맹점) 모집을 한다. 즉석떡제조장치 : 110만 원/대 즉석떡 제품 : 800원/개 즉석밥 제품 : 900원/개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3) 원고는 제품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선입금하고, 피고는 제품대금의 입금 확인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설립조건으로 국내 및 국외 총판권한 취득비용으로 22억 원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는 즉석떡제조장치 300대의 매입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2013. 3. 25.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중도금 5억 원은 2013. 3. 25. 지급하되, 원고가 즉석떡제조장치 300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3. 6. 28. 지급한다.

5)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후 즉석떡제조장치 300대를 원고가 지정하는 창고에 즉시 납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당일인 2013. 3. 25. 피고에게 계약금 3억 5,000만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즉석떡제조장치 89대를 납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디지털 방식의 즉석떡제조장치 300대를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장치 89대만을 납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수량 부족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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