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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6가단2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면서 2003년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남편 C 명의의 계좌를 피고와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나. 피고와 D은 2011. 2. 7.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피고의 비용으로 건축할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61,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46,000,000원(건물 건축 후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피고의 남편 C 명의 계좌에서 5,000,000원이 출금되어 D에게 교부되었고, 다음 날 C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이 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2. 1. 17.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위 신축공사는 건축업을 하는 원고가 시행하였고, 그 건축을 위한 비용 상당 부분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7.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 및 2012. 4. 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단20912,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에서 D은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이고 원고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청구를 부인하였으나 2015. 6. 30. 위 매매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이 항소(원고가 항소심에서 D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나53168)에서 2016. 5. 25.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16다228796)에서 2016. 9. 8.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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