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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30 2013가단2091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나....

이유

....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서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전남 진도군 C, D(665평)를 매매함 * 매매금액 : 평당 2,500,000원(2,50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 계약금액 : 15,000,000원 남은 잔액(토지대금)은 본 대지에 건축을 한 후 매매 즉시 지불키로 함 2011년 2월 7일

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2011. 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 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이 ‘전남 진도군 C, D‘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는 2012. 1. 17.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위 C 토지는 당초 면적이 2,195㎡였으나, 2011. 1. 3. D 토지와 E 토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627㎡로 되었다가, 2012. 1. 17. D 토지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805㎡가 되었다.

나. 2011. 2. 7. 원고의 남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2011. 2. 8.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이 피고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2. 1. 17.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위 신축공사는 건축업을 하는 G이 시행하였고, 그 건축을 위한 비용 상당 부분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2. 1. 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진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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