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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9cm 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산구치소장 명의의 양형참고자료가 수차례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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