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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71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C,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L 등과 진술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H에게 전가하려 하기도 하였고, 당심 법원에 피고인이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의 부산구치소장 작성의 양형참고자료가 제출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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