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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05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부엌칼로 15회에 걸쳐 마구 찔러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3. 3. 24. 범행은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정차지시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산구치소장 명의의 양형참고자료가 제출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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