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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2. 11. 17.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사건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산구치소장 명의의 양형참고자료가 제출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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