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6540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30481호로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피고 회사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2015. 7. 9.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그 이후인 2015.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부당하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고, 피고 조합과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승낙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