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373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5. 27. 서울 구로구 D, E, F, G, H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은 620,466,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3. 5. 30. I, J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가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삼화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은 8억 8,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5.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삼화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 1억 8,69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9,4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삼화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965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7. ‘삼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9,49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한다’ 등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3. 31.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삼화종합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9,490만 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69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5. 5. 7., 피고 C에게 2015. 5. 6.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9,490만 원을 피고들에게 안분하여 4,745만 원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