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5. 27. 서울 구로구 D, E, F, G, H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은 620,466,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3. 5. 30. I, J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가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삼화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은 8억 8,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5.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삼화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 1억 8,69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9,4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삼화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965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7. ‘삼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9,49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한다’ 등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3. 31.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삼화종합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9,490만 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69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5. 5. 7., 피고 C에게 2015. 5. 6.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9,490만 원을 피고들에게 안분하여 4,745만 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