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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3: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정 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9 세 )에게 평소 근무처가 아닌 정문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의 점퍼에 달려 있던 명찰을 손으로 잡아떼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3:5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 내가 술이 덜 취했으면 너 같은 경찰 새끼 두들겨 죽일 수도 있다.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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