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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대구 수성구 BR에 있는 ‘BS’에서, 피해자 BT에게 “제가 아스팔트유를 구입하여 아스콘회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BU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88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을 정도로 엄청 수익이 좋고 전망도 좋다.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아스팔트유 구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원금도 1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 아스팔트유는 아스콘으로 제작되어 관급공사에 납품이 되고 그 대금은 조달청에서 아스콘조합으로 바로 지급되므로 우리 회사는 아스콘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여 아스콘조합으로부터 바로 받기 때문에 아스콘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떼일 일이 전혀 없고, 2015. 3.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엄청난 물량의 아스팔트유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으니 추후에 우리 회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U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 10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스팔트유를 구입하여 아스콘회사에 납품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판매 수익금의 50%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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