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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계천에서 옷가게를 하는 자로,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걸이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돈이 없어 옷걸이를 수입할 수 없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5. 25.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이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 5,000,000원까지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빌려쓸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예약한 물건이 들어오는데, 돈을 못주어 물건을 받아올 수 없으니, 5,000,000만원만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7. 9,100,000원, 같은 해

9. 26. 15,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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