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19. 충북 음성군 B아파트 부근에서, 사실 개인 부채가 1,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다방이 적자 상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을 융통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가씨를 데려와야 하는데 필요한 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1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주시 D 소재 E다방에서,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가야하는데 당장 3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여행을 다녀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위 E다방에서,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 연탄값 10만원을 대신 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2.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운영하고 있는 E다방을 그만두고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13만원씩 일수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경 I에게 1,010만원을, 2010. 7...